와글바글 맘앤대디생각 놀이터
최근 본 콘텐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외부포장 및 주의사항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기 내용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의약품 설명서에 한의사 문구 기재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 요령에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을 외부 포장에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해 사용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개정안 행정예고의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포장에 '의사, 약사와 상의해 사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 고지돼 있었다.
이제 확정된 의약품 일부개정고시에서는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전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을 기재할 수 있다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당 일반의약품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으로 총 10종이다. 각 제약사는 약의 성격에 맞게 용법, 용량 기재 내용을 선택해 반영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해당 약의 박스나 설명서에 문구가 실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와글바글 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본 기사를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해당기사의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