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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국 약 4만 8000개소 증가 (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
에디터|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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