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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만 0~2세 맞춤형 보육'이 3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전업주부 아이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합치면 하루 평균 6시간 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한다. 반면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업주부들도 만 0~2세 아이를 최대 8시간까지 무료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12시간으로 규정된 종일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모든 아이들이 구분 없이 하루 7~8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실수요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무 형태도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지금은 담임교사가 종일 아이들을 맡고 있다. 다만 정규시간 이전(오전 7시 30분~9시)과 이후(오후 4시~7시 30분)는 교사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맡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임교사는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기본보육시간 이전에는 기존처럼 당번제를 운영, 이후에는 연장반 전담교사가 출근해 아이들을 맡게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만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인력이나 예산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장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가 2만 7천명 추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양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올해 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예산 협의와 제도 설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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