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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한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면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유치원에 맞게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계기가 마련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세유치원의 지원을,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립유치원 지원은 국·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는 유치원의 퇴로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