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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201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2015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이 최소화될 전망이다.┃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2015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된다.(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기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 전
통합 후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기업이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친한다. 기관수를 201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하여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한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란?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지원내용시간 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 지원)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한다.(기본형)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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