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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운영시간 단축 운영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 처분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13년 12월 기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은 13,346개소임)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시정명령, 1차 위반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설폐쇄)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단축 등의 요구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동의 등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특히, ‘13.12.11(수) 이후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 신고센터(복지부 129,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지자체별 자체 설치)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운영시간 단축 등에 따른 학부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별표8에 의해 어린이집은 7:30~19:30까지 운영하도록 규정,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13.11.27~12.8까지 집회를 하였으며, ’13.12.16(월)~12.28(토)까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9시에서 18시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이런 방침은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단축될 경우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이며, 당장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는 등 학부모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육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가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 지표 개선 등 주요 사안은 연구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되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은 지속 추진하되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 부모 부담증가, 보육품질 등과 관련한 규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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